개요
정보시스템 개발감리란?
감리대상으로부터 독립된 감리인이 정보시스템의 효과성,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,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입니다.
정보시스템 개발감리의 목적
- 기술 측면에서 정보기술의 타당성 검토
- 정보기술 자원의 품질을 검토
- 정보기술 자원의 내부통제 심사
관련 근거 및 지침
- 전자정부법 [시행 2013.7.6.] [법률 제11735호, 2013.4.5., 일부개정]
- 전자정부법 시행령 [시행 2014.1.1.] [대통령령 제25050호, 2013.12.30., 타법개정]
- 정보시스템 감리기준(행정안전부고시 제2012-11호)
-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V2.0 (한국정보화진흥원 공지, 2013.08)
서비스 구성
감리 대상 사업
구분 |
대상기준 |
비고 |
정보시스템특성 |
1.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2.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또는 사용하는 경우
3. 공공기관간의 연계, 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감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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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경우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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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규모 |
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
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 비용을 제외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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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한 구입비 여부는 공공기관장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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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장의필요성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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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사업,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, 운영사업, 유지보수사업등으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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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“정보시스템의 특성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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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 수행 절차
서비스 특징
1) 유사분야 실적 풍부, 우수 인력 다수
- 다수의 감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경험을 확보
- 특급 이상 인력 비율 86% 이상 유지
- 감리용역 건별 품질수준 90점 이상 다수 획득(한국정보화진흥원 등)
- 감리업계 최초로 정보보호안전진단 수행기관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
2) 분야/영역별 전문 감리인력 투입
- 감리 및 보안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 투입
- 유사 사업에 대한 감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수석감리원 투입
-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사업수행 및 감리 경험 있는 감리인 투입
3) 감리기술 적용계획 및 핵심적 예상문제점/점검항목 제시
- 사업 수행 단계별로 적합한 감리 기술 및 감리 기법의 적용 계획 제시
- 분야/영역별로 핵심적인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제시
- 감리 자동화 도구 활용에 의한 실증적 감리 수행으로 감리결과 객관성 확보
4) 감리효과 극대화를 위한 감리 수행계획 제시
- 착수감리, 정기감리 및 사후지원 활동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감리효과 극대화
- 사업의 종료 및 체계적인 시스템 인계인수를 고려한 검수지원 계획 제시
적용사례
- 기관 : 대검찰청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기상청, 한국환경공단, 한국도로공사 등
- 금융권 : 한국거래소, 금융감독원, 금융결제원, 우정사업본부, 한국정책금융공사 등
- 지방자치단체 : 인천국제공항공사, 여수세계박람회, 강원랜드, 세종시, 대전시 등
- 연구소/학교 : 인천대학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